의료관계법규 2
(1) 총칙
1) 의료법의 목적: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 (국민의료, 의료의 적정 기하여)
2) 의료인 (5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 치과의사: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
- 한의사: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
- 조산사: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 간호사: 상병자 or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
3) 의료기관 (9종)
- 병원급: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종합병원 - 입원 침상이 100개 이상인 곳 / 병원 - 입원침상이 30개 이상인 곳
* 요양병원 -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후 or 상해후의 회복기간에 있는자 등.
(단! 정신질환자 / 전염성 질환자 제외)
(2) 의료인
4)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 해당국가 시험에 합격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의학,치과의학 전공후 학위를 받은자 / 한방의학 학위를 받은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면허를 받은자
5)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 or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8) 의료인의 권리
①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② 의료기재의 압류(차압) 금지
③ 기구등의 우선 공급: 물품, 노력(인력)
④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동일 권리 보호
9) 의료인의 의무
-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의 거부 금지
- 응급환자의 최선의 처치 / - 타인의 비밀누설의 금지
11) 진단서 (3년동안 비치 해야함)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교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출생, 사망 or 사산의 증명서 교부 -> 의사, 한의사, 조산사
14) 진료기록부
①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 2년: 처방전
3년: 진단서 등 부본, 보수교육
5년: 환자의 명부,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10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② 간호기록부 기재내용
: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 / 투약에 관한 사항 /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15) 신고
① 의료인은 실태와 취업상황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② 변사체의 신고 ->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
16)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 의료행위의 제한
① 의료행위 할수 있는자 : 외국의 의료면허를 소지한 자로써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한 자
의료봉사, 연구 or 시범사업, 전공관련실습, 국가비상상태 (의과 대학생)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③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 사주하는 행위를 할수 없음
(3) 의료기관
22) 의료기관을 개설할수 있는 곳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or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한국보훈복지공단
* 의원급: 개설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 병원급: 개설허가 -> 시장,도지사 / 변경허가 -> 시장,도지사
* 조산원: 지도의사가 있어야 개설할수 있음
27) 당직의료인
- 각종병원에는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 (의원급은 필요없음)
- 입원환자 200명: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1인 / 간호사 - 2인
-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인마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1인 추가 / 간호사 2인 추가
28) 의료기관의 명칭
-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표시할수 있는 것
: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의 면허자격, 의료인의 성명
- 진료과목의 표시는?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 장비,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표시
32) 의료법인
- 의료법인 설립 -> 시.도지사의 허가
- 의료법인 재산 처분 or 정관변경 -> 시.도지사의 허가
33) 의료광고
-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 광고 내용: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일, 진료시간 /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예약진료의 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진료과목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
주차장에 관한 사항
--> 광고? TV와 라디오 제외한 모든 매체 가능
(4) 감독
37) 개설허가의 취소: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38) 면허의 취소
-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 3회이상 자격정치처분 받을 때
-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태아의 성감별 행위시
- 면허증 대여시 ->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됨
39) 자격정지 -> 자격정지 기간 1년 이하
- 의료인으로서 품위 손상시키는 행위 한 때
: 학문적 인정되지 않고,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 허위 or 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등 과잉진료 행위 / 부당한 진료비 요구 행위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5) 분쟁조정
42) 의료심사조정 위원회
- 의료분쟁 조정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산하 -> 중앙의료심사조절 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시.도지사 산하 ->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부지사)를 둔다.
- 구성: 7인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43) 분쟁조정신청
- 의료분쟁 조정신청 -> 1년이내에 시.도지사에게
- 의료분쟁 조정안 작성 -> 신청서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작성
(6) 보칙
47) 전문간호사: 보건간호분야, 마취간호분야, 정신간호분야, 가정간호분야
48) 간호조무사: 시.도지사의 자격인정 받아야 하며, 업무한계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9) 의료유사업자: 접골사, 침사, 구사(뜸) (안마사는 의료유사업자가 아님)
(7) 의료법 시행 규칙
54)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 화재 기타 긴급대책에 필요한 시설
- 방충, 방서, 세균오염의 방지에 관한 시설
- 채광, 환기에 관한 시설
- 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 안전관리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55) 의료인 등의 정원
- 의료인의 정원
* 의사: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하여 1인을 기준 (외래환자 3인 = 입원환자 1인)
* 간호사: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을 기준 (외래환자 12인 = 입원환자 1인)
(8) 지역보건법
65) 보건소 -> 설치에 관한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① 보건의료원 포함 (병원시설을 갖춘 보건소)
②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
③ 추가로 보건소 설치시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
- 보건소장: 의사면허가 있는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하에 있음
- 보건소의 업무
: 보건교육, 구강건강, 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66) 보건지소
- 설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읍.면 마다 1개씩 설치)
- 보건지소장: 지방의무직 or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하에 있음
(9) 전염병 예방법
69) 목적: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 국민보건 향상 증진
70) 정의
- 제1군 전염병: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or 유행즉시 방역대책
수립하여야 하는 전염병
-> 콜레라,페스트,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
- 제2군 전염병: 예방접종 통하여 예방 or 관리자 가능
-> D.P.T.P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M.M.R (홍역, 볼거리, 풍진), 일본뇌염, B형 간염(만성)
71) 의사등의 신고
- 제1군, 제2군 및 제4군 전염병 -> 즉시 신고
- 제3군 지정전염병 -> 7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신고
74) 정기예방접종 (시행: 시장.군수.구청장)
- D.P.T.P, M.M.R, B형 간염, 결핵(3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염병
75) 예방접종 공고: 기일, 장소, 종류, 범위를 -> 10일전에 공고해야 함
76) 전염병 예방시설: 전염병원, 격리병사,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79) 제1군 전염병 환자에 대한 방역조치 -> 시장.군수.구청장
: 교통일정기간 차단, 일정한 기간 격리, 오염되었거나 의심이 되는 물건등을 소각 폐기처분
오염된 장소 소독, 일정한 장소에서의 세탁금지
82)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지장자치단체) =>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83) 국고부담경비: 예방접종약의 생산비, 국립 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선전(광고)에 요하는 경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10) 모자보건법
87) 목적: 모성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전한 자녀의 양육과 출산 도모
88) 정의
- 임산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영유아: 출생후 6년미만의 자
- 신생아: 출생후 28일 미만의 영유아
- 미숙아: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2.5kg 이하)
-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을 지닌 영유아
* 모자보건 요원: 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91)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모자보건센타)
- 보건소에 설치 -> 관리: 시장.군수.구청장 -> 1차 진료 수준급(의원,병원급 수준의 진료를 받을수 있음)
- 모자보건센타의 업무
①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
②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③ 피임시술
④ 부인과 질병 및 그에 관련된 질병의 예방
⑤ 심신장애아의 발생예방 및 보건관리
⑥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
92)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 시장.군수.구청장 -> 임산부.영유아.미숙아에 대하여 건강진단. 예방접종을 실시함
94) 인공임신 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
- 임신한 날로부터 28주(7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수 있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or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or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수 없는 혈족 or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101) 환자 보고
- 제1군 전염병 = 주1회 보고 (콜레라환자 or 5명이상 집단 환자 -> 즉시보고)
- 제2군 전염병 = 월1회 보고 (일본뇌염 및 유행성출혈영 환자 -> 즉시보고)
- 제3군 전염병 = 월1회 보고
102) 검역위원회의 직무: 역학조사, 오염된 장소소독, 전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색출,
격리수용 및 감시, 오염된 물품,우물,장소,물건등에 대한 수거,파기,매출 or 폐쇄
104) 방역관: 시.군.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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