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1. 의료법 상 의료인의 종별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2. 의료기관의 종별?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3. 각 병원의 기준은?
(1)종합병원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내과 ․ 일반외과 ․ 소아과 ․ 산부인과 ․ 진단방사선과 ․ 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병상을 가진 경우에 한 한다)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3)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진료과목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둘 것
(2)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요양병원 :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4)"의원" ․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 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5)"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 해산부 ․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3.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1) 정신질환자
2)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3조 ․ 제234조 ․ 제269조 ․ 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지역보건법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 혈액관리법 ․ 마약법 ․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 대마관리법 ․ 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진단서 등을 교부할 수 있는 자는?
-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조산사는 이를 교부할 수 없다.
5.출생, 사망, 사산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자 ?
-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조산한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
5. 의무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자는?
-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6. 환자의 진료의사의 선택 등 즉 선택진료의사의 요건은?(선택진료제)
1)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2)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3)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
*다음 항목은 자격,면허 취소 파일을 참조바람
7. 면허의 취소 사유는?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면허증을 대여한 때
8. 자격정지 사유는?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연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9.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은 누가 하는가?
-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 ․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0.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1. 환자의 명부,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처방전, 검사소견기록 - 5년
2.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10년
3. 진단서 등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11.의료 광고의 범위는?
1)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4) 진료일․진료시간
5) 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등 에 관한 사항
7)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등에 관한 사항
8) 주차장에 관한 사항
※ 제1항의 광고는 텔레비젼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1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업무분야별 간호사의종류는?
1) 보건간호분야의 간호사 2) 마취간호분야의 간호사
3) 정신간호분야의 간호사 4)가정간호분야의 간호사
(업무분야별 간호사 자격기준)
-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의 업무분야별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간호분야의 간호사
(가) 간호대학 또는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
(나) 보건대학원에서 1년이상의 보건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이상의 보건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보건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마취간호분야의 간호사
(가) 마취과 전문의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병원에서 1년이상의 마취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마취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정신간호분야의 간호사
(가)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병원에서 1년 이상의 정신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정신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가정간호분야의 간호사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의 가정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가정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
-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간호과정, 마취간호과정, 정신간호과정 및 가정간호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3.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는 자는?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5.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행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법 상 자격, 면허 정지사유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의료법 상 자격, 면허 취소사유
- 면허의 취소 :
1.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게 된 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형법 중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법․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대마관리법․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3.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 위반
5. 면허증을 대여한 때
- 과태료처분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2.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 개설허가취소 사유
1.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때
3.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48조(지도와 명령) 또는 제50조(보고와 업무 검사)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장소이전, 휴업,폐업의 신고, 과대광고, 의료광고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시정명령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벌칙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의료용 시설, 기재․약품 기타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위반, 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규정 위반, 의료기관 개설 규정에 위반한 자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9조의2(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 제20조제1항(기록 열람등), 제25조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 제30조제4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제31조 제1항 단서(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 제39조제1항(연구소), 제48조제3항(업무개시명령거부), 제54조제3항(의료지도원 및 기타 공무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기 처분은 양벌 규정임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업무 및 간호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행위
4.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의 선발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 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처방전의 교부방법이 틀린 내용은? 5
1)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2)환자의 추가요구가 있는 때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송부할 수 있다.
3)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 치료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내원 일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
4)1번 내지 3번의 규정은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처방전은 반드시 규정된 용지로만 교부할 수 있다.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
1)의료유사업자의 종류에는 접골사․침사․구사 및 간호조무사가 있다.
2)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3)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4)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5)안마시술소 등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시술행위를 할 수 있다.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및 업무의 범위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5
1)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한다.
2)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및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이다.
3)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주소지 또는 학원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최종학력․교육이수기관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회에 한하여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5)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한다.
*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음 중 맞지 않는 것은? 5
1)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졸업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 등"이라 한다)에서의 학과교육 740시간이상과 학원 등의 장이 위탁하는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의 실습과정 780시간이상을 이수한 자.
3) 총 이수시간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5) 종합병원 등에서 일정기간 수습한 자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전염병이 아닌 것은? 5
1) 디프테리아(diphtheria),백일해(pertussis),파상풍(tetanus) - (D.P.T) 2) 폴리오, 홍역
3)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4) 풍진, 결핵 5) 성병
*다음 예방접종 중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은? 3
1)B.C.G 2)D.P.T 3)간염 4) M.M.R 5)소아마비
*전염병 발병기간 동안 식품접객업 및 의료업 등에 종사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전염병환자가 아닌 것은? 5
1) 제1군 전염병 환자 2) 제3군 전염병 환자 중 결핵환자 3) 성병환자
4) 한센병 환자 5) B형 간염 환자
* 다음 중 검역전염병의 종류와 감시기간이 맞게 짝지어진 것은? 5
1)콜레라 - 144시간 2)페스트 - 120시간 3)황열 - 120시간
4)장티푸스 - 120시간 5)콜레라 - 120시간
(콜레라 120시간, 페스트, 황열 - 144시간)
*표본감시전염병
- 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감시의료기관이 감시하여야 하는 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군전염병중 B형간염 2. 제3군전염병중 성병 및 인플루엔자 3. 지정전염병
* 제3군전염병 중 요양비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
-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군전염병요양소 또는 대용진료소에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찰비, 처치료, 검사료 2. 시약비 3. 수술비 4. 입원료, 요양비 5. 기타 진료에 소요된 경비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한계
①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2.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
② 접골사는 골절되거나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에 대하여 그 환부를 조정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등 접골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③ 침사는 환자의 경혈에 대하여 침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대하여 구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⑤ 접골사 ․ 침사 및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기예방접종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디프테리아 2.폴리오 3.백일해 4.홍역 5.파상풍 6.결핵 7.B형간염 8.유행성이하선염
9.풍진 10.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전염병
*피임시술의 종류
1. 정관불임수술 2. 난관불임수술 3. 자궁내피임장치시술
'간호조무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사회 보건 - 간호조무사 자격증준비 요점정리 (0) | 2016.03.21 |
---|---|
인구와 가족관계 - 간호조무사 자격증준비 요점정리 (0) | 2016.03.21 |
성인간호(내과) - 간호조무사 자격증준비 요점정리 (0) | 2016.03.21 |
간호관리2 - 간호조무사 자격증준비 요점정리 (0) | 2016.03.21 |
모성간호(산과) - 간호조무사 자격증준비 요점정리 (0) | 2016.03.21 |